연차휴가21일에대한연차유급수당을못받았습니다얼마를받아야하나요?
주5일하루3시간근로합니다
법정시급제시간당9.160원을받습니다
시급9.160원×3시간근로=27.480원
×연차휴가일수21일=577.080원
을받으면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5일하루3시간근로합니다
법정시급제시간당9.160원을받습니다
시급9.160원×3시간근로=27.480원
×연차휴가일수21일=577.080원
을받으면맞나요??
>> 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수당 계산방법은 '잔여연차일수*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통상시급'으로 계산하므로, 말씀하신 방법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방식대로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산정하며,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1일은 3시간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21일x3시간x9,160원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 연차수당 한개는 적어주신대로 9,160원 x 3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9,160x3x21이 미사용연차수당으로 계산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