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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산양167
터프한산양167

1년미만 근로자 퇴사 후 월급 들어오는 날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2개월 정도 일하고 6월 11일을 퇴직일로 잡고 퇴사했었습니다

(6.8금, 6.10월 연차사용) 제가 일했던 곳에서 월급 기준이 전 달 1일~말일 급여를 당 월 5일에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6월 5일에 5.1~5.31급여를 받았고 6.1~6.10급여를 받아야 하는데 7.5에 들어오는게 맞는지 아니면 퇴사 후 14일 이내로 받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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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 사유 발생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의 임금지급일과 관계없이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 별도의 조항(퇴사자의 경우 임금지급기일에 임금 지급 등)이 없는 한 퇴직금, 임금 등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월급지급일과 상관없이 질문자님이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한 경우 모든 임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소정 임금지급일은 의미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받는 것이 맞습니다. 단 사업주와 명시적으로 14일 이후에 받기로 합의 한 경우 7/5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