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근로자 퇴사 후 월급 들어오는 날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2개월 정도 일하고 6월 11일을 퇴직일로 잡고 퇴사했었습니다
(6.8금, 6.10월 연차사용) 제가 일했던 곳에서 월급 기준이 전 달 1일~말일 급여를 당 월 5일에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6월 5일에 5.1~5.31급여를 받았고 6.1~6.10급여를 받아야 하는데 7.5에 들어오는게 맞는지 아니면 퇴사 후 14일 이내로 받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 사유 발생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의 임금지급일과 관계없이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 별도의 조항(퇴사자의 경우 임금지급기일에 임금 지급 등)이 없는 한 퇴직금, 임금 등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월급지급일과 상관없이 질문자님이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한 경우 모든 임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소정 임금지급일은 의미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받는 것이 맞습니다. 단 사업주와 명시적으로 14일 이후에 받기로 합의 한 경우 7/5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