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순금이 아닌 걸 순금인 것처럼 판매한 경우라면 당연히 사기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상대가 직거래 후 골드바를 바꿔치기 한 것이 아니냐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수령 과정이나 직후 동영상으로 전체 사진이나 보증서 등 촬영 후 그 상태로 순금 여부 감정을 받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