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고가많으십니다.
금번 11월19일자로 개정된 급여명세서 의무화와 관련하여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있는 사업장에 대한 근로시간작성방법에 대해서는 정확히 명기된것이없어 질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현재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서에 기본연장수당(월12시간이상)이 반영되어있습니다.
월12시간을 넘어가는 연장근로에대해서는 보상휴가제를 도입하여 보상휴가제로 진행하고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사항드립니다.
Q. 급여명세서 배부시 총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이 적혀있습니다.
이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책정된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작성하면 될까요?
아니면 실제연장근로시간을 작성해야 하나요?
(월임금에는 기본연장수당만 포함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