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포괄임금제 시 근로시간책정 방법
안녕하세요 노고가많으십니다.
금번 11월19일자로 개정된 급여명세서 의무화와 관련하여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있는 사업장에 대한 근로시간작성방법에 대해서는 정확히 명기된것이없어 질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현재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서에 기본연장수당(월12시간이상)이 반영되어있습니다.
월12시간을 넘어가는 연장근로에대해서는 보상휴가제를 도입하여 보상휴가제로 진행하고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사항드립니다.
Q. 급여명세서 배부시 총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이 적혀있습니다.
이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책정된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작성하면 될까요?
아니면 실제연장근로시간을 작성해야 하나요?
(월임금에는 기본연장수당만 포함이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명세서에는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적고, 기본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시간과, 나머지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시간, 그에 따른 사용가능한 보상휴가일수를 표시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급여명세서 상 연장근로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의 산정 기초가 되는 연장근로시간을 기재합니다.
2.고정연장근로수당 외에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이 없는 경우 고정연장근로수당의 산정 기초가 되는 고정연장근로시간을 기재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월 지급되는 급여내역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매월 지급되는 급여가 동일할 경우 급여명세서상의 근로시간은 동일할 것이나, 당사자간의 합의로 근로하기로 정한 연장근로를 초과한 근로를 한 경우에는 지급해야할 급여수준이 높아지므로 추가된 연장근로시간 또한 급여명세서상에 표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포괄임금으로 설정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임금명세서상에는 해당 월의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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