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오래 나갔다 와서 과거 연말정산을 못한 경우, 나중에 소급해서 경정청구 할 수 있나요?
해외에 오랫동안 나갔다와서 과거의 소득이나 공제분에 대한 연말정산을 못한 경우에, 이후에 소급해서 경정청구 할 수 있나요? 그 사이 자료는 개인이 직접 모아놔야 하나요? 아니면 국세청에서 발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5년의 과거 기간에 대해서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 본인이 서류를 입증에서 경정청구를 해야합니다. 근로자일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바탕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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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난 과세기간에 대한 것도 모두 조회가 가능합니다.
간소화 자료 외의 따로 갖추어야 하는 공제서류는 직접 받아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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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환급세액이 있다면 경정청구로 다시 돌려받을 수 있으며, 관련 자료는 국세청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및 다른 소득이 있어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면 가산세 및 소득세 추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소득공제, 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작성
하여 제출하여 세액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내에 해당 내용의 적부 여부를 검토후
내용이 맞는 경우 세액 환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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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 근로소득에 대한 경정청구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자료는 국세청에서 조회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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