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도안되는 주장입니다. 거래 직후라면 혹시 몰라도 3주나 경과한 후에 갑자기 하자를 이야기 한다는 것은 통상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며, 애초 제품에 하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기에 전혀 문제되실부분이 아닙니다. 하물며 사기죄가 성립하여 고소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