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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즈으앗
가즈으앗24.03.12

이어폰 당근거래를 했는데 3주뒤에 연락와서 수리비달라하는데

이어폰 당근거래를 했는데 3주뒤에 연락와서 수리비달라하는데 자신이 이어폰이 많아서 갑자기 보니까 깜빡거리는게 문제가 있는것 같은데 별큰문제가 아닌것 같아 선의로 판매자인 저에게 연락을 주지않고 as맡기고 보니 51000원이라는 수리비가 나왔다고 절반을 달라하기에

정중히 바로연락주시지 그 3주동안 무슨일이 있었는지 알수 없기에 거절을 하였습니다

다음날 자신의 아는 변호사와 연락해봤는데

'물건의 하자를 숨기고 판매' 한것에 대해 고소 한다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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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건의 하자를 숨기고 판매"한 것이 사실이라면, 기망행위에 따른 사기죄 고소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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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도안되는 주장입니다. 거래 직후라면 혹시 몰라도 3주나 경과한 후에 갑자기 하자를 이야기 한다는 것은 통상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며, 애초 제품에 하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기에 전혀 문제되실부분이 아닙니다. 하물며 사기죄가 성립하여 고소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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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이 해당 물건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상대방을 기망하여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것이나, 상대가 판매자가 처음부터 하자를 알고 판매한 걸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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