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어폰 당근거래를 했는데 3주뒤에 연락와서 수리비달라하는데
이어폰 당근거래를 했는데 3주뒤에 연락와서 수리비달라하는데 자신이 이어폰이 많아서 갑자기 보니까 깜빡거리는게 문제가 있는것 같은데 별큰문제가 아닌것 같아 선의로 판매자인 저에게 연락을 주지않고 as맡기고 보니 51000원이라는 수리비가 나왔다고 절반을 달라하기에
정중히 바로연락주시지 그 3주동안 무슨일이 있었는지 알수 없기에 거절을 하였습니다
다음날 자신의 아는 변호사와 연락해봤는데
'물건의 하자를 숨기고 판매' 한것에 대해 고소 한다는데 이게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