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 능력 부족 해고의 기준이 궁급합니다.
사회초년생이고 2달간 근무했으나 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해고 당했습니다.
사업주와 연락을 해봤더니
1) 이미지 수정을 요청했는데 간단한 수정 요청임에도 결과물이 실망스러웠다.
-이건 제가 정말 못했기 때문에...제 불찰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나 피드백이 없었습니다.
2) 거래처에 보내야 하는 서류에 손글씨를 못 썼다.
-제가 글씨에 힘을 빼고 쓰면 ㅁ이 ㅇ으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다른 직원 분께 지적을 받아서 그 이후로는 신경을 썼습니다.
를 이유로 들더군요...
정말 이 사유로 해고가 가능한가요?
제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면 불리할까요?
다른 직원들에게 "000은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 고 증언하게 한 사업주도 있다고 들어서 걱정이 됩니다.
참고로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면 해고하겠다거나, 기준 표가 있는데 거기 못 미치면 해고한다 등의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