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신매체이용음란 고소 질문드립니다.
니애미 보지물 질질싸게 하며 신음존나신나게지르게해준다. 카톡해라 baedon
< 정확하게 이런식으로 상대의 어머니에 대한 음란적인 말을 하면서 욕을 했어요. 게임에서 처음 만난 상대이고 상대방의 성별 나이 어떠한 정보도 모릅니다. 이 상태에서 상대방이 고소를 하면 통신매체이용음란 통매음에 처벌 될까요 ? 상대방이 아니라 상대방의 어머니에 대해 욕설을 했습니다. 성적 욕구는 당연히 없었구요. 근거는 뒤에 배돈이라는 유튜버 스트리머의 카톡 아이디를 허위로 작성해서 그 쪽으로 연락을 유도했기 때문입니다. 성적 욕구가 있었다면 저에게 연락을 유도하기 위해 저에 대한 정보를 적었을겁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인 욕구를 만족할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말씀하신 경우 성적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사정을 소명함으로써 범죄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표현 내용이 다소 과한 것은 사실이나 성적 목적이 없었다고 한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요하게 주장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어떠한 대화를 하다가 위와 같은 표현을 하였는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경우라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기재된 발언내용상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이고, 성적욕구가 없었다는 것은 질문자님의 주장뿐이기 때문에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