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근면한하마76
근면한하마76
22.01.24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

게임으로 1:1을 하면서, 제가 이기고 있으니까 상대는 시비를 걸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부모님을 이용한 성적인 희롱을 하였습니다. 학창시절 부모님과 이혼하고, 어머니와 단 둘이 살면서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상당히 큰데 어머니에 대한 성적희롱을 받아 기분이 너무 나빠서 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게시된 사진은 원래는 모욕죄로 고소를 하고 싶어서, 제가 사는 동네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상대방이 성적인 희롱을 시작한 사진입니다. 게시된 사진의 'ㅋㅋ' 는 제가 게임상의 재밌는 상황으로 말을 돌리려고 한거지만, 상대방은 굴하지 않고 계속하여 성적인 희롱을 한 것 입니다. 중간중간 저도 화가 나서 얘기한 것도 있지만, 성적인 희롱과는 결이 완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통신매체이용 음란죄의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들었습니다.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참조).

고소가 가능할까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