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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나팔새269
착실한나팔새26921.11.21

주왕산 국립공원 공영주차장 에서 주차중 차량 파손

주왕산 국립공원 공영주차장 에 선불로(종일주차)5000 원을 내고 주차후 3시간여 등산 한다음 주차장 에 와보니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뒷헨다 부터 뒷좌석 과 조수석 앞쪽 까지 뾰족하걸로 도장면이 파일정도로 끌어 놓았습니다(견적 : 판금도색 120만원나옴)

직후 경찰 과 관리 사무소 에 연락 ~~ 경찰관과 주차관리자 가 현장에 와서 체증 함

블랙박스 에 는 기록 이 없음 앞차 블랙에도 안나옴

주변 cctv 중 제차를 가리키는 한대 가 캠핑카 에 가려 제차가 안보임

경찰관은 우선 공영주차장 이니까 관리사무소에 배상 받고 범인이 잡히면 관리사무소가 범인에게 구상권 청구 한다고 말함

근데 관리사무소 직원은 우선 주말이니까 월요일 상사 가 출근하면 정확한 답변을 준다함

이런경우 경찰관 이 한말처럼 관리사무소 에서 배상 받을수 있겠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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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1. 이런경우 경찰관 이 한말처럼 관리사무소 에서 배상 받을수 있겠는지요?

    : 님과 같이 유료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해당 주차장에서 주차기간동안 안전하게 차량을 관리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가해자를 잡지 못한 경우 해당 주차장 관리사무소에서 보상을 해야 합니다.

    이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책임으로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주차장업을 하는 자는 주차장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어 해당 보험으로 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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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맞습니다. 공영주차장의 경우 배상책임보험이 있는경우가 많고 의무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차량을 정상 이용중에 불상의 자가 차량을 파손 하였고 그것이 입증이 가능하다면 배상책임 보험에서 처리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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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법

    제17조(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①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4.>

    ②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供用期間)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③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위 조항에 의거하여 주차장 측의 관리, 운영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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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의 시설물의 하자나 관리상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고 상황 및 주차장 관리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며 주차장측의 경우 관리상 과실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을 것 입니다.

    이 부분은 주차장측의 사고 조사 내용과 진행 사항을 좀 더 기다려 보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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