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기본적으로 1년간 신규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운전면허가 취소되게 됩니다.
-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에서 인명피해사고
-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1%이상)에서 운전
- 술에 취한 상태 측정에 불응한 때
- 타인에게 운전면허 대여(도난,분실 제외) 또는 타인면허로 운전
- 운전면허 취득 결격사유에 해당된 때
- 허위,부정수단으로 면허취득
- 등록 또는 임시 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로 운전한 때
- 다른사람의 차량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 다른사람을 위해 운전면허 시험에 부정 응시한 상태
- 운전자가 단속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
- 도로교통법 외의 다른 법령규정에 의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