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도 압류 대상에 포함되나요?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많은 손실을 보았습니다
대출 만료기간이 되였는데 보유재산은 없는 상태이고 가상화폐만 외국 거래소에 마진거래로 들어간 상태로 일부 남아 있어서 가격 상승이 되여야 갚을수가 있는데 혹시나 이것 마져도 압류 된다면 손실된 금액만큼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금융권에서 대출을 사용하고 갚지 못했다면 가상화폐도 압류 시킬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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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압류의 경우 채무자의 소유의 재산에 대해서 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많은 논의가 있는 상태이며, 재산상 이익이로서 보관을 거래소 지갑 등에 하고 있다면
제3채무자를 거래소로 하여 압류 등을 진행해 볼 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압류의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의 태도는 가상화폐의 경제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상화폐도 압류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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