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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큰고래251
통쾌한큰고래25120.01.23

이 경우 제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나요?? (사기죄, 사기미수죄 등)

앞서 비슷한 주제로 질문을 여럿 했었는데 일이 좀 복잡해져서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질문드려요

제가 저에게 활동비가 전액 지급되는 해외탐방 대외활동에 지원해서 합격한 후, 출국 몇일 전에 제 개인사정이 생겨서 거짓말로 피치 못할 상황(입원중이다)을 만들어서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약관에 따라 대외활동 주관단체에서 물게 된 항공권 취소 수수료, 현지 숙소 취소 수수료 등을 제가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 쪽에서 그 피치 못할 상황을 참작하여 자기들이 수수료 중 절반을 부담해 주겠다고 하면서 저에게 계좌를 알려 달라고 카톡으로 연락했습니다(처음에 거짓말로 취소할 때에는 이렇게 절반을 돌려 줄 거라는 사실은 제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피치 못할 상황을 요구하는 서류(진단서 입원확인서 등)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이 사항은 그 단체 쪽에서 제가 처음에 취소할 때부터 요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계좌를 알려 줬습니다. 그런데 알려준 직후 생각해보니 이게 사기죄가 될 것 같아

돈을 받지 않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체 쪽에서는 괜찮다고 해서 일단 제가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만약 제가 거짓말했다는게 들키면 이게 사기죄가 될 것 같아 그날 다시 돈은 받지 않겠다고 연락했는데 그 단체 쪽에서는 이미 입금절차가 완료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받은 돈을 다시 그 대외활동 주관단체 계좌에 돌려줬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 쪽에서 왜 이런 식으로 절차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하냐면서 제 행동이 이해 안간다고 하면서 저에게 해명을 요구했고 그 피치 못할 상황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입원확인서 등)를 계속 요구하였습니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제가 했던 행동들 중에서 법적으로 (민형사상으로) 문제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돈의 절반을 환불해 준다는 연락을 받고 바로 계좌를 알려 주긴 했지만 그 이후에 돈을 받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돌려주기까지 했는데

단체 쪽에서 만약 제가 처음부터 거짓말했다는 것을 눈치채면 저에게 법적인 책임(사기죄 , 사기미수죄 등)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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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처음부터 편취의 고의를 갖고 주관단체측을 기망하여 수수료 절반에 이르는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사기죄로 의율하기 어려워보입니다. 또한, 질문자분은 주관단체측이 수수료 절반을 다시 돌려줄 거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주관단체측에 수수료 절반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주관단체가 일방적으로 송금하였고, 질문자분이 송금받은 돈을 주관단체에 되돌려 주기까지 하였다 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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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전에도 답변을 드린 사안인데,

    해당 행위는 사기가 되려면 기망의 고의로 재산상 이익을 얻는 부분까지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수수료를 돌려준다는 점을 모르고 본인이 미리 해당 취소수수료 전액을 부담한 점을

    들어 기망으로 인한 수수료 반환금 정도의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것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방어할 수 있

    겠습니다. 너무 심각하고 나쁜 쪽으로만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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