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블랙박스나 시시티비 영상을 다른사람에게 유포해도되나요
블랙박스 영상이나 시시티비 영상을 다른사람에게 유포해도 되나요?
예를 들어 택시기사님이 진상을 겪고 a군에게
그 영상을 넘긴 후 a군이 커뮤니티같은곳에
진상얼굴이 담긴 동영상을 업로드하면
택시기사님도 명예훼손 처벌을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CCTV나 블랙박스 영상의 그 개인의 동의 없이 이를 유포한 점에서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문제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기타 명예훼손 책임은 실제 글을 작성한 자가 책임을 질 수 있겠으며 그 영상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얼굴이 그대로 나온 영상을 배포한 경우라면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