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버지 미화일 중 촉탁직 해고 문의드립니다.
아직 해고된 것은 아니고 촉탁계약직은 일반 계약직과 달리 쉽게 자를 수도 있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11월 21일 입사 후 회사가 A회사였다가 대표이사가 변경되었고, 25년 1월 1일 B회사로 상호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회사가 바뀌면서 1월 1일 부터 12월 31일로 1년 계약이 되었습니다.
A회사 : 11월 21일 입사 후 12월 31일까지
B회사 : 1월 1일부터~
A, B 회사 합쳐서 총 한달하고 보름 다닌 것 같네요. (근속한지 총 2개월 이내)
근데 궁금한 것은 미화로 일을 다니는 중에 촉탁계약직은 쉽게 자를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촉탁직은 언제든지 자를 수 있는건가요. 아르바이트도 쉽게 자를 수 없는게 법 아닌가요? 미화 일에서 실수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격상 안 맞는 부분 때문에 부딫치는 부분 있는데 안 맞으면 자를 수도 있는 것 처럼 얘기를 합니다. 촉탁계약직은 일반 계약직에 비해 쉽게 자를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촉탁직도 일반계약직이랑 똑같다면 3개월 이내 근속은 평가 후 자를 수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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