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미화일 중 촉탁직 해고 문의드립니다.
아직 해고된 것은 아니고 촉탁계약직은 일반 계약직과 달리 쉽게 자를 수도 있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11월 21일 입사 후 회사가 A회사였다가 대표이사가 변경되었고, 25년 1월 1일 B회사로 상호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회사가 바뀌면서 1월 1일 부터 12월 31일로 1년 계약이 되었습니다.
A회사 : 11월 21일 입사 후 12월 31일까지
B회사 : 1월 1일부터~
A, B 회사 합쳐서 총 한달하고 보름 다닌 것 같네요. (근속한지 총 2개월 이내)
근데 궁금한 것은 미화로 일을 다니는 중에 촉탁계약직은 쉽게 자를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촉탁직은 언제든지 자를 수 있는건가요. 아르바이트도 쉽게 자를 수 없는게 법 아닌가요? 미화 일에서 실수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격상 안 맞는 부분 때문에 부딫치는 부분 있는데 안 맞으면 자를 수도 있는 것 처럼 얘기를 합니다. 촉탁계약직은 일반 계약직에 비해 쉽게 자를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촉탁직도 일반계약직이랑 똑같다면 3개월 이내 근속은 평가 후 자를 수 있는거죠?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언제든지 자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습 평가 이후에 고용 종료는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해고가 정당한지는 별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해고 시 부당해고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촉탁직과 계약직에 있어 차이는 없습니다. 촉탁직도 계약기간 까지는 고용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계약만료일 이전에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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