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사하게된 중소기업 직장인 입니다.
제가 회사에서 예정된 날짜보다 조금 빨리 나오게 됬는데요 통보일이 30일이 채 안되더라구요 그럼 해고예고수당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퇴직금 받고나서 신청해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에 해당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받은 후에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은 해고예고수당 또한 임금채권으로 보아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입장이므로(대법 1965.7.6, 65다877), 퇴직 후 3년 이내에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해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도 임금채권이므로 소멸시효는 3년에 해당합니다.
퇴직금 받고 나서 신청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에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자체를 하지 않거나 30일보다 적은 일수로 예고를 한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퇴직금 지급이후 청구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