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의 자동차 명의 이전시 절차 및 방법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장애가 있으셔서 10년전에 차량을 구입하면서 세금 감면 혜택을 봤습니다.
지분은 본인 99% 어머니 1%로 하고 있었는데
어머니 1%를 저에게 가져오는 절차를 자동차등록사무소에서 어머니랑 같이가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질문1) 증여로 처리하고 싶은데 사무소 방문전에 홈텍스에서 증여세 신고 후 신고증을 가지고 가야하나요?
차량 온라인 중고 시세: 700만원 // 700 * 1% = 7만원(증여가액)
-> 이 금액으로 신고하면 될까요? 아니면 따로 홈텍스 자산별 잔존가액? 그걸로해야할까요?
질문3) 취등록세는 (700만원 * 7% ) * 1%(넘겨받는지분) : 4900원 이렇게 내는게 맞나요?
질문4) 5년이 지났으니 기존에 감면받은 세금을 반환해야할 의무는 없는게 맞나요?
질문 5) 자동차세는 26년 1월에 25년 7~12월 분해서 6개월치를 제가 납부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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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0년간 5천만원 이하라면 안하셔도 됩니다. 신고는 증여받은 이후에 합니다.
2.네 맞습니다.
4. 맞습니다.
5.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