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퇴직을 한 경우 회사는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후에 보수총액
신고를 하여 국민건강보험, 고용 및 산재보험료 정산을 해야 합니다.
202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는 고용 및 산재보험료는
03월 10일까지, 국민건강보험료는 03월 15일까지 완료되었음으로 회사에
연락하여 해당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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