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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빼이
진빼이24.03.18

보수총액신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3년 10월31일까지 근무를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후 연말정산을 퇴사한 회사에게 부탁하여 금액이 산정되었는데 보수총액신고를하고 추가납부해야될 금액이 있으면 제하고 준다고 아직 연락이없는데 보수총액신고 결과가 오래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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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퇴직을 한 경우 회사는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후에 보수총액

    신고를 하여 국민건강보험, 고용 및 산재보험료 정산을 해야 합니다.

    202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는 고용 및 산재보험료는

    03월 10일까지, 국민건강보험료는 03월 15일까지 완료되었음으로 회사에

    연락하여 해당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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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수총액신고는 3월 11일에 했을 것이므로 회사에 문의를 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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