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심한 골다공증으로 골절을 당하셔서 수술을 하시고 재활 및 보호를 위해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기존 수술을 진행했던 병원에서 골다공증 치료를 위해 포스테오주를 처방해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담당의사선생님께서는 2년동안 맞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골다공증 수치 및 치료이력 / 골절 수술 이력 등으로 의료보험(급여) 적용된다고 해서 부담이 덜했는데요
문제는 요양병원에 입원했을때 부터인데요
요양병원 규정상 입원시에 필요한 약물은 전부 요양병원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데..포스테오주 약값이 너무 고가라 다른약으로 대체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머니 골다공증 상태가 극히 나빠 포스테오주도 2년간 (최대2년) 맞아야 하는것을 임의로 교체한다는건 아닌거 같은데요.
요양병원에 입원하셨지만 저희가 부담해서라도 포스테오주로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방법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