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경력으로 입사 후 퇴사하고 해당 경력으로 입사시에 해고
허위경력으로 입사한 회사에서 몇년간 근무 후 퇴사하고 같은 회사 다른 부서로 재입사를 하게되면 그전에 근무햇던 경력을 다른 부서로 이직할때 기재햇고 해당 경력이 합격에 영향을 주었을지는 알 수 없지만 해고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력서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입사 당시에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와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경력사칭에 따른 해고는 근로자가 경력을 사칭하였다고 하여 회사가 곧바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경력사칭에 따른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일, 근로자의 경력사칭이 합격 당락에 큰 영향을 주었고, 또 경력사칭으로 인하여 향후 회사에서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어렵거나,
회사 내의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경력사칭을 이유로 회사가 해고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력사칭이 정당한 이유 있는 해고로서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사용자가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는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채용당시의 사정, 고용 후 해고될까지의 사정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원에서 경력사칭이나 허위 경력기재가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입사 당시
근로자의 경력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채용하지 않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허위경력을 알게 된 경위, 허위경력을 기재한
사실을 알게되었을 때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허위경력은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경력이 채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해고의 정당성 판단 과정에서 살펴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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