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원에서 경력사칭이나 허위 경력기재가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입사 당시
근로자의 경력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채용하지 않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허위경력을 알게 된 경위, 허위경력을 기재한
사실을 알게되었을 때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