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소견으로 인한 채용 불이익이 있나요
올해는 코로나 확진으로 경구용치료제 처방을받으려고 폐기종 만성질환을 알려주어 치료제 처방으로 완치하였구요.
이로인해 혹시 병원이나 보건소등에서 전산으로 등록되어 서로 알게 되는지요.
다음에 일반 채용 건강검진 시에도 (일반 질환의심)
기타 흉부질환 의심 이란 종합 소견문구가 들어가나요?
어떤 불이익이 있을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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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하려는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질병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채용과정에서
큰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건강검진 결과는 질문자님이 회사에 제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직접
질문자님의 검진결과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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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질환이 통보되는지 여부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시 의료기관의 소견은 해당 의료기관 내지 담당의가 판단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해당 사업장의 재량에 따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환으로 인해 정상적인 노동력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채용되지 않거나 일신상의 사유로 인한 해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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