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로 인한 휴가 부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재직 중인 기업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먼저, 현재 재직 중인 기업의 취업규칙 중 경조휴가에 관한 부분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경조휴가 사용 요건, 사용 일수, 유급 여부 등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보시고,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회사 담당자에게 경조휴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규정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면,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