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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부엉이971
친절한부엉이9711일 전

회사입사한지 5일만에 할머니 돌아가셔서 안나오면 무급휴가 가능한가요?

회사입사한지 5일만에 할머니 돌아가셔서 안나오면 무급휴가 가능한가요?

원래 회사에 4대보험 있는데 경조사 유급류가는 직계가족까지만 되는거죠? 할머니는 무급휴가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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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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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경조사 휴가가 마련되어 있는지 사내규정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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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할머니도 경조휴가 대상이 되는지는 회사규정을 확인해

    보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대상이 아니거나 회사에 경조휴가 자체가 없다면 무급휴가를 신청하여

    다녀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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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는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약정휴가입니다. 회사 규정상 조부모상도 경조휴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되며 유무급 여부 역시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만약 내부 규정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차를 사용하거나 기타 휴가를 사용해야 할 것인데 연차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미리 사용하기로 협의하거나 무급으로 휴가를 처리해줄 것을 요청해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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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이 아닙니다. 회사에 상황을 이야기하시고 처리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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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규정이 없으므로 회사의 규정을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모상 경조휴가에 대한 유무급 여부, 기간 등은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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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로 인한 휴가 부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재직 중인 기업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먼저, 현재 재직 중인 기업의 취업규칙 중 경조휴가에 관한 부분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경조휴가 사용 요건, 사용 일수, 유급 여부 등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보시고,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회사 담당자에게 경조휴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규정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면,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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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근로기준법상 내용이 있다기 보다 사내 규정을 요청하고 확인해보아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사내에서 경조사 관련 휴가사용 절차 및 관련 규정, 무급 및 유급 여부를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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