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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황로194
은혜로운황로19422.08.22

학원강사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2020년 1월 2일부터 재직해 2022년 8월 31일 퇴사예정입니다. 헌데 맡았던 고3학생들은 수능까지 맡기위해서 주말에만 출근해서 수업할예정입니다.(주10시간정도근무)


또한 2020년 1월 부터 2021년 1월까지는 3.3%소득세를 뗀 금액으로 전부 통장 수령하였고 2021년 2월 부터 현재까지는 사대보험(200만원) + 프리랜서(월급의 나머지, 3.3%) 금액으로 두번에 나눠서 통장 수령 하였습니다.(두 회사는 사실 같은 학원이지만 다른 회사입니다)


퇴직금은 확실히 이전 퇴직자들도 모두 받아갔습니다.


질문은 두가지인데요

1. 8월 31일 부로 퇴사를 처리하여 퇴직금을 수령하고 9월부터는 알바로 근무하겠다고 회사에 요청할수있는지

2. 두번에 나눠서 통장수령을 했더라도 퇴직금은 합산해서 받을수있는지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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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어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른 동료 분들이 퇴직금을 지급받아 갔다면 회사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직원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 4대보험이 들어간 금액과 프리랜서로 지급 받은 금액을 구분하여 나누어 지급받게된 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모두 임금에 해당하나 단지 보험료와 세금 문제 등으로 인해 200만원은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는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형식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지급받은 모든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다만, 매월 임금으로 200만원을 지급한 회사는 이를 임금으로 인정하고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반면에,

    별도 프리랜서 금액으로 지급한 회사는 임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모두 강의를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실질적으로 두 회사가 하나의 회사에 해당함을 근로자 측에서 주장해야 합니다. 회사와 별도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부득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으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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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재고용 여부는 회사의 재량에 맡겨집니다.

    2. 실제 질문자님을 고용한 회사가 동일하고, 프리랜서 계약 전 후의 근로가 동일하다면 계속근로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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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퇴직금의 수령이 가능하며, 이후 당사자간 합의로 재입사를 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프리랜서 계약이 사실상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각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장이라면 각각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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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요청 가능합니다.

    2. 퇴직금을 합산해서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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