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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은혜로운황로194
은혜로운황로194
22.08.22

학원강사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2020년 1월 2일부터 재직해 2022년 8월 31일 퇴사예정입니다. 헌데 맡았던 고3학생들은 수능까지 맡기위해서 주말에만 출근해서 수업할예정입니다.(주10시간정도근무)


또한 2020년 1월 부터 2021년 1월까지는 3.3%소득세를 뗀 금액으로 전부 통장 수령하였고 2021년 2월 부터 현재까지는 사대보험(200만원) + 프리랜서(월급의 나머지, 3.3%) 금액으로 두번에 나눠서 통장 수령 하였습니다.(두 회사는 사실 같은 학원이지만 다른 회사입니다)


퇴직금은 확실히 이전 퇴직자들도 모두 받아갔습니다.


질문은 두가지인데요

1. 8월 31일 부로 퇴사를 처리하여 퇴직금을 수령하고 9월부터는 알바로 근무하겠다고 회사에 요청할수있는지

2. 두번에 나눠서 통장수령을 했더라도 퇴직금은 합산해서 받을수있는지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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