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당해 과세기간중에 근무하는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의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실시항려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퇴직하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해당 항목을 잘못 적용하거나
또는 누락하여 연말정산이 잘못된 상태에서 마감된 경우에 퇴직 근로자는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당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 환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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