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제가 2021년 6월5일이 입주를했고 2022년 5월달즈음에 집주인께서 곧만기인데 더살꺼면 월세를 3만원올려 지불하면 된다고하셔서 따로 계약서는 안쓰고 다달이 3만원더내고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여태 아무말씀없으시다가 당장 5월20일에정산해서 이사갈준비를하라고하는데 전 여태 별말없길래 1년또 연장계약하는건줄 알고 아무생각없이 살고있었는데 당장 10일뒤에방을빼달라고해 당황스럽네요.. 이런경우 제가 아무말없이 방을빼는것이 맞는건지 여쭤보자 질문하게되었습니다
답- 1년계약을 하신것으로 보여집니다.아쉽지만 임대차보호법상 2년미만의 계약이면, 2년까지 주장하실수있습니다.
22년 5월에 재계약으로 보여집니다. 22년 5월 재계약이면 23년 5월까지 1년계약을 임대인은 주장하실 수있으나,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24년 5월까지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즉 방을 빼는것은 틀린것이고, 임대인의 무례한 행동같습니다ㅠㅠ
24년 5월까지 2년까지 주장은 계약갱신청구권과 무관하게 임대인의 거부사유에 해당되어도 주장하실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