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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능한펭귄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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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4

근로계약기간 안 정하고 근로계악서 썼는데 수습시급 적용

작년 12월 19일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근무중인데,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작성하지 않고) 근무중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월급을 받아보니 작년 최저임금9620원의 90%가 적용된 월급이 들어왔더라고요.

제가 이곳에서 3월 4일까지만 하고 그만둘 건데, 찾아보니 1년이상 근무하기로 계약한 게 아닌이상 수습기간이라해서 최저임금조차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이라 하던데, 제가 3월 초에 그만두고 최저조차 못받았던 걸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지 못한 부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노동청에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처리는 어떤 방식으로 얼마 정도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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