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기간 안 정하고 근로계악서 썼는데 수습시급 적용
작년 12월 19일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근무중인데,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작성하지 않고) 근무중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월급을 받아보니 작년 최저임금9620원의 90%가 적용된 월급이 들어왔더라고요.
제가 이곳에서 3월 4일까지만 하고 그만둘 건데, 찾아보니 1년이상 근무하기로 계약한 게 아닌이상 수습기간이라해서 최저임금조차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이라 하던데, 제가 3월 초에 그만두고 최저조차 못받았던 걸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지 못한 부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노동청에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처리는 어떤 방식으로 얼마 정도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과 수습기간 임금을 따로 명시하지 않은 이상 최저임금 90% 지급은 위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감액이 적용되지 않음에도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을 감액하였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 100%와의 차액을 요구할 수 있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동안 최저시급의 90%를 지급하겠다는 통보나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90%만 지급하였다면 최저임금법 위반, 임금체불 등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보통 1~2달 정도 걸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1년 이상 근무하기로 계약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을 적용하기로 근로계약서에 작성되었다면, 최저임금의 90% 지급하였더라도 문제없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아 최저임금 90퍼센트를 하한으로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2. 일단 계약기간이 별도 명시가 되지 않은 경우 정규직이므로 1년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수습기간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1년이상의 근로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수습기간의 감액이 가능합니다. 단, 근로계약서에 감액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서 별도의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았고, 수습기간에 적은 임금이 지급된다는 규정 등이 없다면 계약서에 기재 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수습기간에 대한 임금에 있어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 하겠다는 규정이 있는 상황이라면, 질문자님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법정최저임금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3개월간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해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시작일만 정하고 마지막 근무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는 정규직으로 봅니다.
이 경우 수습 3개월에 대해 최저임금의 9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자체를 안쓴 것인지, 계약서 내에 마지막 근무일을 안쓴 것인지 확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 뿐만 아니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임금 감액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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