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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펭귄285
유능한펭귄28524.01.14

근로계약기간 안 정하고 근로계악서 썼는데 수습시급 적용

작년 12월 19일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근무중인데,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작성하지 않고) 근무중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월급을 받아보니 작년 최저임금9620원의 90%가 적용된 월급이 들어왔더라고요.

제가 이곳에서 3월 4일까지만 하고 그만둘 건데, 찾아보니 1년이상 근무하기로 계약한 게 아닌이상 수습기간이라해서 최저임금조차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이라 하던데, 제가 3월 초에 그만두고 최저조차 못받았던 걸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지 못한 부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노동청에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처리는 어떤 방식으로 얼마 정도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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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과 수습기간 임금을 따로 명시하지 않은 이상 최저임금 90% 지급은 위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감액이 적용되지 않음에도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을 감액하였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 100%와의 차액을 요구할 수 있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동안 최저시급의 90%를 지급하겠다는 통보나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90%만 지급하였다면 최저임금법 위반, 임금체불 등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보통 1~2달 정도 걸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1년 이상 근무하기로 계약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을 적용하기로 근로계약서에 작성되었다면, 최저임금의 90% 지급하였더라도 문제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아 최저임금 90퍼센트를 하한으로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2. 일단 계약기간이 별도 명시가 되지 않은 경우 정규직이므로 1년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수습기간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1년이상의 근로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수습기간의 감액이 가능합니다. 단, 근로계약서에 감액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서 별도의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았고, 수습기간에 적은 임금이 지급된다는 규정 등이 없다면 계약서에 기재 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수습기간에 대한 임금에 있어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 하겠다는 규정이 있는 상황이라면, 질문자님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법정최저임금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3개월간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해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시작일만 정하고 마지막 근무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는 정규직으로 봅니다.


    이 경우 수습 3개월에 대해 최저임금의 9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자체를 안쓴 것인지, 계약서 내에 마지막 근무일을 안쓴 것인지 확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 뿐만 아니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임금 감액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