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한참이상한메뚜기
한참이상한메뚜기

급여 소급적용 소득세 어떻게 해야하나요?

5월 급여를 6월에 몰아받았습니다.

지급총액이 660만원이 되어 기존 소득세 82,900원이 나가야할 것이

551,260원이 나갔습니다.

나중에 연말정산때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연말정산 전에 미리 환급을 받을 수는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에는 정상적으로 모두 정산이 되기 때문에 최종 결과는 동일합니다. 연말정산 전에 미리 정산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등에 대해서 회사에서 매월 지급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미지급 급여 등에 대해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2개월분의 급여를 한꺼번에 지급하면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하는 시점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

    세액으로 차감공제를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

    급여를 한 번에 몰아서 받으면, 해당 월의 급여 총액이 커져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소득세가 일시적으로 많이 원천징수됩니다. 실제로는 각각의 월별로 나누어 지급받았다면 더 적은 소득세가 원천징수됐을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한 해 동안 실제로 받아야 할 세금(결정세액)과 이미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을 비교해 차액만큼 환급 또는 추가납부가 결정됩니다.

    즉, 소급 지급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더 많이 납부된 소득세는 연말정산에서 최종적으로 정산되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보다 더 많이 낸 소득세만큼 연말정산 환급액이 늘어납니다.

    연말정산전에 미리 환급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회사가 소급분을 원천세 수정신고를 하여야하고 차액만큼을 수정신고후 환급신청해야하는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해당 절차는 근로자가 직접이행할 수 없고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진행해야하는 사항이므로 실무상 대부분의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을 받게 됩니다.

    답변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환급 가능하며, 미리 환급받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7월 이후 급여대장 작성 시 소득세 부분을 임의로 반영하여 차액만큼 마이너스하시면 되지만 일반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미리 납부한 소득세는 나중에 연말정산시 정확한 세액을 계산한 후 환급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원천세는 회사가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의 협조가 있지 않는 이상 근로자가 연말정산 전에 미리 환급 받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