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말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 + 구직활동이 가능할 것
3.3% 세금처리 기간은 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5.6.1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한 경우 2025.12.31까지 4대보험이 유지되면 7개월 정도 가입한 것이 되는데 이럴 경우 주 5일제 이상 근로형태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23번 권고사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