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회사는 2월3일 첫 출근을 하였고 권고 사직의 경우 4월 13일 요청을 받아 서류는 4월 30일 까지 하는걸로 하자고 회사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입사한지 얼마 되지않고 회사 측에서도 실업급여를 수급 할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여 권고사직을 권유 하였습니다.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애매하게 있는 것 보다 빠르게 나가고 싶어서 수락을 한 상태고 서류는 아직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류에는 사업장 측의 권고사직 요청에 따라 제가 응한다고 기재를 하였고 4월 13일 요청을 받는 날도 노무사분이 와서 제가 이전 직장에서 퇴사할 때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았고 이전 회사에서 퇴사일이 2022년 1월 7일로 그 사이 기간이 길지 않아 실업급여를 수급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전직장에서는 2018년 8월부터 일을하여 3년 넘게 일을 한 상태였습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위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에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 회사는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