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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새침한소쩍새173
새침한소쩍새173
22.04.18

회사에서 권고사직 요청을 받았고 실업급여 신청에 관해제가 요청할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회사는 2월3일 첫 출근을 하였고 권고 사직의 경우 4월 13일 요청을 받아 서류는 4월 30일 까지 하는걸로 하자고 회사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입사한지 얼마 되지않고 회사 측에서도 실업급여를 수급 할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여 권고사직을 권유 하였습니다.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애매하게 있는 것 보다 빠르게 나가고 싶어서 수락을 한 상태고 서류는 아직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류에는 사업장 측의 권고사직 요청에 따라 제가 응한다고 기재를 하였고 4월 13일 요청을 받는 날도 노무사분이 와서 제가 이전 직장에서 퇴사할 때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았고 이전 회사에서 퇴사일이 2022년 1월 7일로 그 사이 기간이 길지 않아 실업급여를 수급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전직장에서는 2018년 8월부터 일을하여 3년 넘게 일을 한 상태였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실업급여 수급을위해 회사측에 요청을 해야하거나 회사측에서 진행해야할 문서작업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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