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애인주차구역 주차 과태료를 매장에서 내줘야 하나요?
매장 주차장에 고객님들이 주차를 하시는데 주차과태료 8만원이 나왔다고 해결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개인 사유지 주차장에 주차과태료가 나온것도 이상하고, 금액도 이상해서 보니 장애인주차구역 앞을 막고 주차를 하셨고, 누가 그걸 보고 신고를 한거같더라구요.
이 경우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안내했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매장에서 지불해야하는건가요?
과태료를 해결해달라고 하시는데
장애인주차구역 관련해서 (막으면 안된다, 거긴 주차하면 안된다 등등) 안내를 안한 저희 책임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