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다른 재산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는 등으로 압박을 해보는 방안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다른 재산이 없거나 있더라도 저당권등이 설정되어 있어 집주인에게 타격이 가지 않는다면 원칙으로 돌아가 대항력에 따른 보증금반환을 받는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스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