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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셰퍼드184
기쁜셰퍼드18421.07.08

전세금반납이 어렵다고 하는데 빨리받는방법은없을까요?

중소기업대출로 지금 집을살고있는데 9월이면 전세만기라 이사가려고합니다.

그런데 다른집들도 전세금을 못받아 지금 경매 진행중이라고 저희집도 그렇게받아내야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최대한 빠르게 받아낼수있을까요..? ㅠㅜ

참고로 확정일자 받아놧엇고 할수잇는건 다해놧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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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다른 재산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는 등으로 압박을 해보는 방안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다른 재산이 없거나 있더라도 저당권등이 설정되어 있어 집주인에게 타격이 가지 않는다면 원칙으로 돌아가 대항력에 따른 보증금반환을 받는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스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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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이 반환할 능력이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는것 밖에 달리 방도가 있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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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사실이외에 집주인의 재산 상태 및 다른 전세권자의 경매 신청 사항 등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추후 임차권 등기 명령이나 전세금 반환 청구, 배당 참가 등을 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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