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프리랜서 실업급여 고용보험 질문있습니다.
A업체에서 정규직으로 3년간 근무하고 2024.07.20에 고용보험이 만료되었고
B업체에서 it개발자로 프리랜서 계약하여 5개월 / 5개월 정도 두번 계약해 일했습니다.
저는 개인사업자가 아니며 3.3% 공제하고 월급을 받았는데요. 찾아보니 소프트웨어 기술직 프리랜서는 특고라 고용/산재보험은 필수로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가입이 안되어있어 실업급여를 신청을 못합니다. 계약만료로 그만두었고 2달정도 지났숩니다
질문입니다
1. It프리랜서 (근로자처럼 평일 9출 6퇴했음)의 경우 특고가 맞는지.. 맞다면 고용보험을 필수로 신청했었어야 하고 소급신청 가능한지..
2. 고용보험만 소급신청을 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3. 특고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 기술자인데 근로자로 인정받아 소급신청을 하게 되면 고용보험 뿐만 아니라 4대 보험 전체를 소급해야하는지
4. 만약 소급된다면 실업급여 기준에 충족하는지.. 18개월 이내 180일의 고용보험이라는 사람도 있고.. 특고는 2년이내 12개월이라는 사람도 있어서.. 정직원 고용보험 이력 + 프리랜서 고용보험 이력 합쳐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 제1항 제14호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기술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포함됩니다. 또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조 제10호에서는 “소프트웨어 기술자”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 취득자, 관련 전공자,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는 경력·학력을 충족한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IT 프리랜서로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2.
고용보험만 소급 가입을 하는 경우에도, 고용보험법 제77조의8 제1항에 따라 "이직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2개월 이상 요건"을 충족하며 실업급여 수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귀하는 이직 24개월 중 근로자로서 근로한 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4항의 계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특고 직종은 원칙적으로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취급되므로, 고용보험과 달리 해당 보험에 대한 사용자 가입의무는 없습니다.
4.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5 제2항에 따르면,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종사한 경우는 "1-노무제공자(특고)로서의 피보험단위기간(월단위) ÷ 12개월"이 "근로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일단위)÷180일"보다 작거나 같으면 피보험 단위 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특고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 1- (10개월 ÷ 12개월) = 0.167
근로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2025. 8. 31. 기준 산정): 323일(2023. 9. 1. ~ 2024. 7. 20.) ÷ 180일 = 1.79
위 기준에 따르면, 근로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충족되므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만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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