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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준엄한버드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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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받은 부모님,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일때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인입니다. 어머니를 연말정산대상자에 넣어서 올해 2월에 직장에서 2024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일부 환급을 받앗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고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라고 카톡이 왔다고 해서 알아보니, 2024년 이자배당소득이 이천오백만원이 나왔더라구요

어머니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무조건 해야하는것 같은데요

  1. 제가 이미 연말정산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 정정신고를 저도 다시 해야하나요?

  2. 어머니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때 본인을 인적공제 대상자에 넣어서 해야하나요?

당황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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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어머님은 소득초과자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으면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공제 제외하고 다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다시 하시면서 어머니 공제를 제외하셔야 합니다. 어머니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공제 가능합니다.

    2. 어머니 본인은 본래 공제를 받습니다.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는 무조건 받는 것입니다. 이와 질문자님의 어머니 공제와는 무관합니다. 어머니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했기에 제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