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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오랑우탄53
건강한오랑우탄5323.12.19

돈을 받아야하는곳에서 오히려 저희를 고소한다는데 가능한가요?

간판업체이고 저번주에 급하게 간판 설치를 의뢰해서

작업했고 계약서까지 보냈는데 계약금도 보냈다더니

보냈다고 거짓말하고 일 다 끝났는데 돈을 안주고있어요

본인이 원하는대로 다 작업했는데 이제와서 글씨가 작다

눈에 안띈다 하면서 돈을 안주고 오히려 손해배상소송을 하겠다는데 너무 열이받아서 잠도 못자겠어요

추운날 힘들게 일했는데 돈한푼도 못받고

오히려 협박을 하는데 이게 가능한일인가요?

소송걸어도 상관 없을만큼 작업 잘못한거 없습니다!!

무조건 돈을 받아내야겠어요

말을 너무 재수없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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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형사처벌사유가 될만한 행위를 한 점이 없어 고소를 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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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상 해당 간판 제작에 따른 대금을 지급 청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손해배상은 특별히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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