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고혹적인느시49
고혹적인느시49

일용근로 건강보험, 국민연금 납부 의무 있는지요?

일용근로 두 분이 계신데 B 근로자 분만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건가요?

가입은 제가 해야되는건지 자동으로 가입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A 근로자 : 6일 동안 8시간씩 총 48시간 근무

B 근로자 : 17일 동안 8시간씩 총 136시간 근무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8일 미만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가입하나, 월 8일 이상 근무할 경우 건강보험 국민연금도 가입대상입니다.


      미신고시 공단에서 연락 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A는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가입하지 않고 고용,산재만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합니다.

      '제'가 누군지를 알아야죠.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 근로자의 경우에도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라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A,B 모두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근로복지공단에 다음 달 15일까지 해야 합니다.

      2. B 근로자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