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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돌고래92
대단한돌고래9222.07.07

근로 계약에 문제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주 6일 월~토 01:00~10:00(1시간 휴게시간) 근무 중입니다.

처음 지원시 연봉 3500 + 야간, 휴일 수당 등 = 세전 월 380 이상의 공고를 보고 지원하였습니다. (금액에 이상을 느꼈으나 추후 문의하기로 하고 지원)

이에 대해서 면접 시 연봉 3500이 맞다고 안내 받았으며, 사람이 5달 정도 안 구해져 공고 수정(지원하기 전 공고 : 기본 급 240 + 야간, 휴일 수당 등 = 세 전 월 380 이상에서 연봉인상)하여 제가 본 공고가 올라 온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뒷 부분(380)이 수정 안된 것은 실수]

그러나 실제 계약서 작성과 첫 달 월급은 연봉 3200[포괄임금제. 기본 급 약 240만(월224시간, 주휴포함) + 연장근로 약 25만(15시간) = 약 260만(월 급여 합계), 기타 비용 : 식대, 차량 유지비 등의 비용 없음, 회사에서 아침은 제공]이었고 이점에 대하여 질문하니 본사의 답은 처음은 경력이 없어서 후에는 공고가 잘 못 된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 대답 후 현재 새로운 사람을 뽑기 위해 제가 지원한 것과 같은 내용으로 진행 중이던 공고가 갑자기 수정되어 연봉 항목이 삭제되었습니다.(연봉 + 야간,휴일 수당 등 = 세전 월 380 이상으로 연봉 3500 부분 삭제)

반면 실제로 같은 일을 하는 주간조의 현재 구인공고 상 연봉은 여전히 세전 3500 상태이며, 본사의 담당자와 직접적인 소통이 아닌 중간관리자를 통해 전해들었기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지급할 것이며(아직은 반영 전으로 알고있습니다), 야간조는 수당이 있어 돈을 더 받으니 안올려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에 문제가 없는 지와 그렇지 않을 시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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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 상의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계약의 내용이 다른 경우 채용절차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나, 채용절차법 위반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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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상시근로자수를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채용절차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법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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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상의 기재된 근로조건은 확정된 것이라 볼 수 없고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구체적인 근로조건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최종 합격 후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이 아닌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그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다만, 사용자는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은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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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30인이사이알면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법률 제4조

    채용조건보다 불리한 조건을 이유로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2. 30인미만이라면 문제삼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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