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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계정21.02.19

작업장에서 일하다가 복사골골절당해 산재중입니다. 산재종료후 휴유장해신청을할려고합니다. 절차는 어찌되는지요?

휴유장해 신청좀 자세한절차좀알려주세요. 병원에서 시키는대로 휴유장해신청서적으면 되나요. 혹시 원하는 결과가 안나오면 노무사나 손해사정인에게 우임해서 진행하면 되는지요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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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지급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지급합니다.

    장해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요양을 종결할 당시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첨부하여 치료를 종결한 의료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합니다.

    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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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우선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다가 추후 산재인정을 받으면 지급한 돈을 돌려받고 산재보험 절차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왕 위임을 하실거면 처음부터 맡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주장을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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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해신청은 노무사를 선임하시면 됩니다. 손해사정사가 산재신청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 장해신청은 휴업기간이 종료된 후에

    원무과에 가서 장해신청 소견서를 받으신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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