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코스닥 상장법인이며, A 업체와 물품거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A 업체의 지속적인 결제지연으로 인하여, 현재 거래중지 중임.
미수채권에 대해서 이번달 말일까지 전액 상환 받기로 하였음.
질문 1. 물품거래계약상 결제지연에 대한 이자 약정은 없었으나, 미수채권에 대하여 법정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질문 2. 이번달 말일 미수채권 원금에 대해서 전부 변제가 되었을 경우, 법정이자를 청구하지 아니하여 상장법인으로서
회계상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여부(A업체에 대한 특혜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