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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바구미161
얌전한바구미16122.01.04

이자약정이 없는 물품거래계약상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이자 청구 가능 여부 및 회계처리 방법?

당사는 코스닥 상장법인이며, A 업체와 물품거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A 업체의 지속적인 결제지연으로 인하여, 현재 거래중지 중임.

미수채권에 대해서 이번달 말일까지 전액 상환 받기로 하였음.

질문 1. 물품거래계약상 결제지연에 대한 이자 약정은 없었으나, 미수채권에 대하여 법정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질문 2. 이번달 말일 미수채권 원금에 대해서 전부 변제가 되었을 경우, 법정이자를 청구하지 아니하여 상장법인으로서

회계상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여부(A업체에 대한 특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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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오관후 변호사입니다.

    질문 1.

    계약상 지연이자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법상 상인 간의 거래에 해당할 경우 상법 소정의 연 6%의 지연손해금을 물을 수 있습니다.

    질문 2.

    양사간에 별도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대금지급대신 상법상 지연이자를 묻지 않는다고 한다면 회계상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특히, 계약상 지연이자에 대한 규정이 없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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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의 1에 대해서 당연히 약정 이자가 없는 경우라면, 법정 이자로 상사법정 이율 연 6%의 이율은 완전히 변제할 때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의 2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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