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약정이 없는 물품거래계약상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이자 청구 가능 여부 및 회계처리 방법?
당사는 코스닥 상장법인이며, A 업체와 물품거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A 업체의 지속적인 결제지연으로 인하여, 현재 거래중지 중임.
미수채권에 대해서 이번달 말일까지 전액 상환 받기로 하였음.
질문 1. 물품거래계약상 결제지연에 대한 이자 약정은 없었으나, 미수채권에 대하여 법정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질문 2. 이번달 말일 미수채권 원금에 대해서 전부 변제가 되었을 경우, 법정이자를 청구하지 아니하여 상장법인으로서
회계상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여부(A업체에 대한 특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오관후 변호사입니다.
질문 1.
계약상 지연이자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법상 상인 간의 거래에 해당할 경우 상법 소정의 연 6%의 지연손해금을 물을 수 있습니다.
질문 2.
양사간에 별도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대금지급대신 상법상 지연이자를 묻지 않는다고 한다면 회계상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특히, 계약상 지연이자에 대한 규정이 없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의 1에 대해서 당연히 약정 이자가 없는 경우라면, 법정 이자로 상사법정 이율 연 6%의 이율은 완전히 변제할 때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의 2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