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의 진로를 방해하는 차량 처벌 가능한가요?
사이렌을 울리고 가는 구급차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구급차 뒤를 계속 따라가면서 얌체 운전을 하는 차량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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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응급의료법 제12조에 따르면 구급차 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의 진로를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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