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하기로 한 날짜까지 일자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후임자가 입사를 늦게 하여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추가 근무를 하며 업무 인수인계를 마쳐달라고 하였을때
인수인계가 종료되고 계약 만료가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에서 근로의 단절이 된 후 이전회사에 복직하여 계약근로를 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마지막에 계약 만료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퇴사한 것은 아니므로 계약직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약만료를 이직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연장된 근로계약기간을 포함하여 총 근속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당사자의 협의만 있다면 정규직 상태에서 다시 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지만 고용센터에서 의심은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 제출요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나, 문의하신 경우에서는 계속근로로 보아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질의 내용대로 정규직 퇴사 후 계약직으로 재입사하였으며,
계약직 기간 만료 후 회사에서 계약연장 요청을 하지 않았다면(비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수급 대상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