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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슴새22
똘똘한슴새2222.03.24

재직중 회사 퇴사후 계약직 추가근무시에 계약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퇴사를 하기로 한 날짜까지 일자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후임자가 입사를 늦게 하여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추가 근무를 하며 업무 인수인계를 마쳐달라고 하였을때

인수인계가 종료되고 계약 만료가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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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하기로 한 날짜까지 일자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후임자가 입사를 늦게 하여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추가 근무를 하며 업무 인수인계를 마쳐달라고 하였을때

    인수인계가 종료되고 계약 만료가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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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에서 근로의 단절이 된 후 이전회사에 복직하여 계약근로를 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마지막에 계약 만료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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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퇴사한 것은 아니므로 계약직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약만료를 이직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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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연장된 근로계약기간을 포함하여 총 근속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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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당사자의 협의만 있다면 정규직 상태에서 다시 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지만 고용센터에서 의심은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 제출요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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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실업급여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나, 문의하신 경우에서는 계속근로로 보아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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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질의 내용대로 정규직 퇴사 후 계약직으로 재입사하였으며,

    계약직 기간 만료 후 회사에서 계약연장 요청을 하지 않았다면(비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수급 대상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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