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상황에서 '기대권'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7월 14일, 일용직 알바로 회사에 출근하여 하루동안 근무하고, '추석 전후 3주 일정으로 미국 출장'을 제안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비행기값 포함, 숙식 제공, 왔다갔다하는 이동시간도 돈을 다 받고 가기 때문에, 왠만한 직장인 한 달 월급보다 많이 받을 것이다. 라고 전달받았습니다.
7월 26일, 담당자로부터 1) 제약사항이 없는지 확인 2)근로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전화가 걸려왔고, 출장 근무 가능하고 제약사항이 없다고 담당자에게 전달했습니다.
8월 16일, 제가 담당자에게 일정이 나왔냐고 질문하였습니다.
8월 21일, 담당자로부터 정확한 출국 날짜를 전달받았습니다. 담당자에게 출장 근무 가능하고, 제약사항 없다고 전달했습니다.
8월 26일, 담당자로부터 15일 출장 일정으로, 1) 프리랜서 계약으로 시급 12,000원으로 간다. 2) 몇 시간 일할지는 모른다. 80만원-130만원 사이로 지급받을 것이다. 라고 전달받았습니다.
제가 당황스러웠던 점은, 처음(7월 14일)에 얘기했던 내용과 급여(금액)의 차이가 상당히 컸다는 점입니다.
저는 7월 14일에 제안을 받은 후, 추석 이후 3주 동안의 스케줄을 비워놨습니다. 다른 근로 계약을 포기한 상태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의 '기대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8월 28일(수) 계약서 작성하는데, 저는 정말 실망스럽고 당황스럽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하고 싶은데,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따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어떤 기대권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으나 기존에 생각하신 급여에 대한 기대권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구두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금액을 지급받기로 했는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회사에서 다시 명시한 금액으로 지급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