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친구 사이에 금전거래를 할 경우
친구 사이에 금전거래를 할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원천징수를 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친구 사이에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 금전거래의 성격, 회수, 목적 등에 따라 세금 이슈가
달라집니다.
1) 자금을 차입한 경우 : 차입액 2.17억원까지 무이자로 차입시 별도의 증여세 등 세금 과세 이슈는 없습니다.
2) 자금을 증며한 경우 : 자금을 증여받은 친구는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전거래가 친구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하는 경우라면 이자를 지급하는 친구는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친구사이라도 금전대차거래에서 이자를 주고 받는 경우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의 27.5%를 원천징수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인간 이자를 지급한 경우에도 이자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