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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두루미38
슬기로운두루미3823.02.10

친구 사이에 금전거래를 할 경우

친구 사이에 금전거래를 할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원천징수를 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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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친구 사이에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 금전거래의 성격, 회수, 목적 등에 따라 세금 이슈가

    달라집니다.

    1) 자금을 차입한 경우 : 차입액 2.17억원까지 무이자로 차입시 별도의 증여세 등 세금 과세 이슈는 없습니다.

    2) 자금을 증며한 경우 : 자금을 증여받은 친구는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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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전거래가 친구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하는 경우라면 이자를 지급하는 친구는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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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친구사이라도 금전대차거래에서 이자를 주고 받는 경우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의 27.5%를 원천징수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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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인간 이자를 지급한 경우에도 이자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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