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친구 사이에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 금전거래의 성격, 회수, 목적 등에 따라 세금 이슈가
달라집니다.
1) 자금을 차입한 경우 : 차입액 2.17억원까지 무이자로 차입시 별도의 증여세 등 세금 과세 이슈는 없습니다.
2) 자금을 증며한 경우 : 자금을 증여받은 친구는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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