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작년에 취업규칙상 정년퇴직연도이고 올해까지만 근무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0년전 상무로 입사했고, 작년이 만60세로 정년퇴직 연도입니다.
입사시 퇴직금이 없는 것으로, 연봉근로계약서를 썼고, 그 이후부터는 저와 사측이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문제는 취업규칙에 60세로 정년이 되어있고해서 올해까지만 근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회사로부터 법에따라 주장할 수 있는 금전적인 권리는 무엇이 있는지 상세하게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함 상 상무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