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년후 계약없이 10개월 근무했는데, 한달치 월급을 준다고, 퇴사 사유를 계약의 해지로 해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작년에 정년이 지났고 근로계약서 갱신없이 현재까지 근무했습니다.
직책 명칭이 이사이기는 하지만 등기 이사도 아니고 회사 경영 정책 결정에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올해까지만 근무하라고 해서 노동부에 간다고 하니,
11월까지만 근무하고, 12월까지 급여를 주겠다고 합니다.
예전에 근로계약서를 쓸때 퇴직금은 없는 것으로 작성했지만
퇴직금도 준다고는 하는데,
문제는, 퇴사 사유가 계약의 해지로 한다고 하는데 그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건 아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