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도 통매음 성립 가능하나요?
제 전여자친구가 저랑 사귈때 자기 친구에게 저랑 있으면 성욕이 안든다 저랑은 안하는데 성관계 하고싶다 제가 성관계하려고 했다는 말을 수차례 반복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발언내용만으로는 통매음이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통매음은 성욕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말씀하신 경우는 성적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통매음은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야 하는바, 지인에게 말한 것으로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없는 가운데 타인에게 본인에 대하여 그러한 표현을 한 것이라는 점에서 통매음보다는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들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