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수당 지급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2019년 11월 12일 입사, 2022년 1월 21일 퇴직
연봉 3,300만원
급여는 1월 21일까지 출근으로 지급하였으나 1월 18일 무단 이탈 후 21일까지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불만을 가지고 퇴사를 희망하였으나 내일채움공제 가입으로 인해 자진퇴사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어
권고사직 처리를 희망하여 처리해 준 상태입니다.
업무 인수 인계도 하지 않고 회사 PC를 무단 반출하여 회수 요청해서 반납한 상태로 회사로서는 답답하지만
정상적인 퇴직 처리를 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연차수당을 1월 급여에 포함해야 하는데, 계산할 수가 없어서 (퇴직한 사람이 담당자입니다.)
지급하지 못하였는데 어떤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는지요?
권고 사직 처리를 해줬더니 고용보험을 받겠다고 이직사유서를 제출해달라고 합니다.
본인 희망 퇴직인 경우에는 고용보험을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권고 사직 처리를 해 줬기 때문에 이직사유서를 작성해 주어야 하는 것인지요?
퇴직급여는 지급한 상태입니다. (세무사가 계산해 줬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19년 11월 12일 입사, 2022년 1월 21일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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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근무중 최대 4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습니다.
미사용분이 있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한달 급여중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합니다.
본문 질문만으로는 정보가 부족하여 계산하기가 어려우니,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입사일 기준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 근무, 연봉 3,300만원이 모두 기본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3,300만원/12개월/209시간*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되며, 근로자가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이직확인서 신고를 요청하면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입사 3년차일 경우 11일+15일+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 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미사용일수
1. 연차수당 산정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연차미사용수당의 계산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이직 사유는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므로, 해당 내용을 경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2.근로자의 이직 시 사용자는 이직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