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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귀한뻐꾸기189
고귀한뻐꾸기189
22.02.16

연차 수당 지급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2019년 11월 12일 입사, 2022년 1월 21일 퇴직

연봉 3,300만원

급여는 1월 21일까지 출근으로 지급하였으나 1월 18일 무단 이탈 후 21일까지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불만을 가지고 퇴사를 희망하였으나 내일채움공제 가입으로 인해 자진퇴사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어

권고사직 처리를 희망하여 처리해 준 상태입니다.

업무 인수 인계도 하지 않고 회사 PC를 무단 반출하여 회수 요청해서 반납한 상태로 회사로서는 답답하지만

정상적인 퇴직 처리를 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연차수당을 1월 급여에 포함해야 하는데, 계산할 수가 없어서 (퇴직한 사람이 담당자입니다.)

지급하지 못하였는데 어떤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는지요?

권고 사직 처리를 해줬더니 고용보험을 받겠다고 이직사유서를 제출해달라고 합니다.

본인 희망 퇴직인 경우에는 고용보험을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권고 사직 처리를 해 줬기 때문에 이직사유서를 작성해 주어야 하는 것인지요?

퇴직급여는 지급한 상태입니다. (세무사가 계산해 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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