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법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동전을 융해, 분쇄, 압착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하는 행위가 전면적으로 금지되며, 동전으로 기념품을 만들어 판매하거나, 동전을 녹여서 금속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영리목적이 없다면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