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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비범한극락조117
비범한극락조117
21.08.02

강제조정을 받고, 2주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으면 그 후 처리는 어떻게 하는가요?

1심 판결 후 2심이 들어가기 전 조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조정에서 판사님과 어느 정도 조율이 되었고, 강제조정으로 그 조율된 금액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문제는, 상대편의 성격상 분명 송달받고 이의제기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2주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확정은 곧 된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 상대편의 게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거기로 입금하고 문자를 보내면 되나요?

사기를 당하고 배상을 해야된다는 상황이 억울하지만

이 외에 행했던 행동이 문제였으니 어쩔 수 없기에, 상대편과 대화할 마음도 없기 때문 입니다.

당시 대응못했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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