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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극락조117
비범한극락조11721.08.02

강제조정을 받고, 2주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으면 그 후 처리는 어떻게 하는가요?

1심 판결 후 2심이 들어가기 전 조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조정에서 판사님과 어느 정도 조율이 되었고, 강제조정으로 그 조율된 금액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문제는, 상대편의 성격상 분명 송달받고 이의제기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2주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확정은 곧 된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 상대편의 게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거기로 입금하고 문자를 보내면 되나요?

사기를 당하고 배상을 해야된다는 상황이 억울하지만

이 외에 행했던 행동이 문제였으니 어쩔 수 없기에, 상대편과 대화할 마음도 없기 때문 입니다.

당시 대응못했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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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제조정을 받고 양 당사자가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그리고 강제조정문을보면 언제까지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 규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해당 변제일에 상대방의 계좌를 안다면 지급하고 문자 등으로 지급했음을 알리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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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좌입금하고 입금사실을 알리거나 아니면 공탁을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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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상대방과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조정에 회부되어 강제조정되었고 상대방이 위 강제조정에 기한내 이의제기하지 않았다면 조정은 확정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계좌로 조정금액을 송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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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조정된 내용대로 인정된 금액을 입금하고 문자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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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제조정 결정에 대해서 이의하지 않을경우

    조정결정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조정결정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서

    강제집행도 가능해집니다.

    조정결정이 확정되고 조정결정에 의해서 지급할 채무가 있다면

    보통은 상대방에게 변제받을 계좌를 알려달라고 해서 이체를 하는데

    기존에 거래하던 상대방 계좌가 있으면 그쪽으로 이체하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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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하겠으며 임의로 위와 같이 판결 확정 금액을 입금하는 경우에 판결에 따른 이행을 한 점에서 정확한 입금 절차를 진행하고 증빙을 남겨 놓기를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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