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 후 2심이 들어가기 전 조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조정에서 판사님과 어느 정도 조율이 되었고, 강제조정으로 그 조율된 금액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문제는, 상대편의 성격상 분명 송달받고 이의제기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2주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확정은 곧 된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 상대편의 게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거기로 입금하고 문자를 보내면 되나요?
사기를 당하고 배상을 해야된다는 상황이 억울하지만
이 외에 행했던 행동이 문제였으니 어쩔 수 없기에, 상대편과 대화할 마음도 없기 때문 입니다.
당시 대응못했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