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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삼촌 명의 집으로 전세계약 할때 대출

신혼부부 디딤돌 전세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혹시 남편의 삼촌 명의로 된 집 전세계약을 할 경우에는 디딤돌 대출을 받을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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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에 제한은 없습니다
    대출조건부의 계약이라면 사전에 금융기관에 먼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관계에서 임대차시 전세대출은 불가하나 남편분의 삼촌이라면 사실상 가족여부를 은행에서 확인이 불가하기 떄문에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대출신청을 하신다면 문제없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디딤돌 대출은 택구입자금용 대출이고, 질문에서 말하는 전세대출은 버팀목대출일듯 보입니다. 위 문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대출요건에 해당된다면 가능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 디딤돌 전세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혹시 남편의 삼촌 명의로 된 집 전세계약을 할 경우에는 디딤돌 대출을 받을수 없나요?

    ==> 통상 2촌 이내 가족인 경우에는 불가하지만 삼촌인 경우에는 디딤돌 대출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간의 전세계약은 부동산을 통해서 정상적으로하면 되는데 대출은 직계가족간에는 안나오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촌이라면 대출이 될거 같으니 은행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자세한 것은 대출 기관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남편의 삼촌이면 직계가족으로 보지 않으므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