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죄 요건 성립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황설명: 한 업장에서 영수증 처리가 잘못되어 직원에게 수정 요청을 하던중
정당한 요청에 대해 퉁명스럽고 귀찮게 여기며
짜증나는투로 응대 하던 직원이 카운터 선반에 펜을 세게 내리치며 내용 적고 가라고 한 행동에 어이없음과 몰상식한 행동에 화가나 펜을 직원있는 책상쪽(직원 쪽 책상이 카운터 선반 보다 아래위치 해 있음)으로 던지며 다시해보라고 하였고 이에 해당 직원은 재차 전보다 일부러 더 세게 카운터 선반위에 펜을 세게 내리쳤고 이후 그 펜을 직원 책상쪽에 전과 동일하게 던짐
(포인트:두차례 사람쪽을 향하지 않았고 직원태도 에 화가나 다시 해보라는 식으로 일부러 책상쪽으로 향하게 던졌음)
위와 같은 배경 상황에서 펜을 책상쪽에 던졌다고(인적피해x) 처벌대상이 될수있나요?
만일 그렇다면 그에대한 이유와
제가 대처 할수있는
방안에 대한 설명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